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3. 2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C 어플을 통해 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