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35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1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팔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면서 위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여, 47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