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2세)과 시비를 벌이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위 나이트클럽 직원의 제지로 출입구 쪽으로 나온 후,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의 기재
1. CCTV 영상 캡쳐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최근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를 거부하고 그대로 귀가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상해 정도가 더 중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