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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16 2014가단104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9평 1홉 2작 7재를 인도하고,

나. 2,5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피고에게 보증금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25.부터 2013. 5. 25.까지, 차임 월 50만 원, 관리비 2만 원으로 정하여(아래에서 보는 2011. 9. 8.자 각서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월 2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9평 1홉 2작 7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3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1. 7. 2.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보증금 잔액 400만 원을 2011.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1. 9. 8. “9월 30일까지 미지급한 보증금 잔액 400만 원과 두달치 월세 104만 원(관리비 포함)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후로는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대로 임대인의 처분에 응할 것을 명백히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가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임 지급을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7. 2.부터 2014. 5. 31.까지 35개월 차임 및 관리비 1,820만 원(= 35개월 × 52만 원) 중 1,248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지급된 보증금 300만 원은 연체 차임 및 관리비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5.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252만 원 미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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