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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4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06』 및 『2013전고1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칭한다)는 2004.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12. 15. 동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31. 04:4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안쪽 수면휴게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0세)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맡에 다가가 누운 후에 바닥에 있는 그녀의 왼손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바지를 입은 채 문지르고, 그 후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은 후 성기를 붙잡게 한 다음 그녀의 손을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1경 제1항 기재 찜질방의 수면휴게실을 나와 그 옆에 있던 삼림욕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44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그녀의 옆에 누운 후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려 수 분간 문지르고, 그 후 위 F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수 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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