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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5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C 및 F가 생산하는 발기부전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G’, ‘H’)의 원자재 및 기기들을 제공한 사람이다.

한편,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년 초 무렵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서의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화학적 합성품 ‘타다라필’과 유사한 합성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이 함유된 물질을 C과 F에게 제공하여 이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위 물질을 제공한 시점이 2013년 초 무렵이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물질의 제공 시점은 2012년 초 무렵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12년 초 무렵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공범들이 위 물질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한 일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물질 제공 시점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공소장 변경 없이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C은 2013. 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데메칠타다라필’을 사용하여 ‘G’ 3g×24포×501개(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혹은 이를 함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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