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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310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94,700원과 그 중 39,116,832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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