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3262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527,278원과 그 중 49,968,1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