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003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16,848,855원 및 그 중 (1) 42,352,95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