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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31 2017가합5302
분할합병무효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6. 9. 23.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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