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31 2017가합5302
분할합병무효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6. 9. 23.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6. 9. 23.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