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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3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C’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7그램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대전시 서구 D 부근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주문한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시 서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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