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원시 의회의원 C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인격 ㆍ 행위 ㆍ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E ’에서 ‘F 대학교 지역정책대학원 고위 관리자 과정 수료, G 대 경영대학원 수료’ 라는 정규 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 1,000 장을 제작한 뒤, 2018. 3. 9.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전 북 남원시 H에 있는 마을회관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제작한 명함 약 100 장을 선거구 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예비 후보자 명부 출력 첨부)
1. 각 피의자 배포 명함, 각 수료 증서, 예비 후보자 정규 학력에 관한 제출 서 사본 등 송부 공문,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 서 사본,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 서 양식, 입후보 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