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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5가합204766
임대료 등
주문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84,140,345원 및 그 중 407,765,405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D 주식회사가 발주한 E 사업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4. 5. 10.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위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6. 6. 28.까지, 공사대금 약 9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2014. 5. 10.경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건설업자 F에게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6. 6. 28.까지, 공사대금 76억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후 피고 B의 실행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F의 권유로 피고 B은 2014. 6. 26.경 ‘G’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7.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가설자재 임대차(변경) 계약서

1. 임대차 물건의 내역: 건축용 가설자재

3. 부가가치세 별도

4. 납품장소: 대구 달성군 H E 사업현장 제1조(총칙) 갑(원고)은 갑이 소유하는 가설자재(이하 ‘임대물건’이라 한다)를 다음에 기재한 조건대로 을(피고 B)에 임대하고, 을은 이를 이용하여 그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한다.

제7조(인도 및 반환) (1) 갑이 을에게 임대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출고증을 교부하고 을은 갑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3) 임대물건을 반환할 때에는 갑의 사업장에서 갑과 을이 입회하여 임대물건을 검수한다.

다만,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이 부득이 입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의 운송자가 대리인이 되어 갑과 함께 검수하여 을에게 통지하며, 을은 이를 인정한다.

제8조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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