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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3: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21 세) 의 일행과 몸이 부딪혀 시비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며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후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그은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술을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이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 방조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 인은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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