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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4구합5936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상금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들과 D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으로,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D은 망인의 처이다.

D은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세칙’이라 한다)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며 망인의 유족들을 대표하여(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조) 피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7.경 망인의 특수임무 수행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 B에게는 각 34,685,680원씩, D과 원고 C에게는 각 17,342,850원씩, 합계 104,057,060원의 보상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제06-07-1-8호 결정), 그 무렵 이를 지급하였다.

D은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후인 2012. 5. 29.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2. 10. 10. 재조사 결과 망인이 첩보부대 근무 당시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 H과 과거 피고 소속 조사관이었던 I 등이 인우보증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면서 법 제2조 제1항, 제18조,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여 이를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2-09-재-9호 결정,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701호로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법 제18조 제1항이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부 환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세칙 제15조 제2항도 보상 결정 이후 사실인정을 사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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