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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합66852
특수임무수행자보상각하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과거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자이다.

나. 망인의 조카인 원고들은 2018. 3. 22. 피고에게 망인이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27. ‘특임자보상법 제10조 제2항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인 2016. 1. 19.부터 2016. 4. 19.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원고들은 이미 망인의 조카인 H이 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청하여 확정된 보상금의 지급만을 이 사건 신청을 통해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특임자보상법상의 신청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신청에 특임자보상법상의 신청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한 보상금 지급신청이 망인의 다른 유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들에게도 신청기간 준수 효과가 의제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3 피고는 H에게만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였을 뿐, 원고들에게는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안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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