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5885 특수폭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성기범(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회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3:1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에게서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자루 속에 넣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쥐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과 회칼을 잡자 마구 몸부림을 치면서 왼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맨손으로 잡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안재천
주석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