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진로에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49세) 소유인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발로 4회 차 수리비 1,022,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및 차량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