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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94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노후된 이 사건 건물을 10년 이상 관리하면서 보수비 등 약 771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 지출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비용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사무관리행위로서 민사청구가 가능한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 지출비용만큼 횡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된 여러 정상에(다만 마지막 부분을 “피해금원도 극히 일부 변제되었을 뿐이다”라고 정정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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