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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727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피고인은 A에게 단순히 증자대금을 빌려준 것일 뿐, A이 가장납입을 하려는 것을 알고 증자대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②설령 피고인이 A의 납입가장 목적의 금원 대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분범인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장납입의 범의를 가지고 A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분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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