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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115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별로 횡령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과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들 사이에 관리비 보관에 관한 업무상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한 금원은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소유이다.

또한 검사가 기소한 횡령금액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전기세와 수도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그 중 피해자를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 하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또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종전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출한 전기세와 수도세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별로 수금한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이 지출한 전기세 합계 78,959,760원을 공제하여 횡령금액을 44,990,391원으로 다시 감축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로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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