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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몰수,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거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29개에 이르고, 잔액조회를 하여 접근매체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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