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8개월 등, 제2원심 : 징역 6개월, 제3원심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