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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2고정2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아파트 A동 1302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권자인바, 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세계약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 23: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카드키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는 미리 배달시킨 음식 배달원이 온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 주었으나, 피고인들을 보고 “잠옷 밖에 안 입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대로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후 임대차계약 문제로 시비가 오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퇴거요

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실질적으로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F은 피고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사실이나 배달업체 직원으로 오인해서 그랬던 것이고 즉시 피고인들에게 본인이 잠옷차림이어서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만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당시 녹취록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2. 7. 4.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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