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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찾아가 법원의 위치를 물었을 뿐이고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경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입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당 심 일부 법정 진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당 심 법정에서도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지구대에 찾아가 일부 소란행위가 있었다‘ 고 인정하였다.

2)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6. 7. 12. 23:32 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구대를 방문하여 시비를 하므로 “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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