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640
예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자신이 패널에 쓴 글씨를 E이 지운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E을 찾아가 잠깐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폭행죄와 이 사건 예배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목사 E이 교인들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 고 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목사 E의 설교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