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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48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취지에 맞추어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변호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업무 방해 고의로 하천 부지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바위 여러 개를 쌓아 두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업무 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부분 ‘ 판단’ 란에서 업무 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 ① 당 심에서 피해자가 ‘ 업무 방해 1 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 는 취지의 합의서까지 제출한 점, ② 검사의 주장처럼 ‘ 피고인이 차량 주차 지점 앞에 바위 여러 개를 쌓아 두 기도 하였다.

’ 는 사정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업무 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재물 손괴 부분 공소사실의 “ 시가 4,080,000원” 을 “ 시가 3,480, 000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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