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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5 2016고단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8세)와 피고인 B(남, 52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3. 16:15경 태백시 C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D 탈의실 내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옷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50cm, 톱자루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펜치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다

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폭력을 가하자, 피고인도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일명 헤드락을 건 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1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일 폭력으로 인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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