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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80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03:0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서, 인근 주점에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B(22세)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하악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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