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32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21:55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1세)가 운전하던 차 트렁크를 휴대폰으로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량을 치고 지나가냐”고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A(37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