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망 H의 상속인인 망 I, 피고들 및 원고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H가 소외 종중에 대한 1986. 1. 27.자 사인증여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6. 1.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0나5105호)에서 소외 종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망 I 등이 상고하였으나 2001. 10. 26. 상고심(대법원 2001다53202호)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외 종중의 대표자로서 2001. 12. 2. 소외 종중과 제3, 5, 6부동산과 J 전 177㎡를 매매대금 6,000만 원(원고가 제1, 8, 9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드는 비용 6,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때 소외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순차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제1, 8, 9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드는 비용 65,795,810원을 지출하였으나, 제3, 5, 6토지의 경우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규정에 따라 소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제3, 5, 6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