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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6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C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5회에 걸쳐 324,954,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송치서( 기록 목록, 의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건으로 단속되기 1년 전쯤에 도박을 그만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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