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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9 2015노2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2. 22.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초청장 발송을 통해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J, G와 함께 선거구민들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으로 총 8,389장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총 8,389장의 발송 초청장 중 6,169장에 대해서만 탈법방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220장(= 8,389장 - 6,169장,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에서의 3회 진술(증거기록 119~132쪽)은 G의 선관위,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한 다른 진술 및 J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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