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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합509455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101,794,686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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