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0 2016가단7111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