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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8516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85,9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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