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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5 2015가단14271
유체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3,4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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