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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14 2019나2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7.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C 대 120㎡, D 대 555㎡, E 전 71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7. 10. 11. 합병으로 J 대 1393㎡가 되었다가, 2018. 9. 4. E 대 640.5㎡, G 대 25.7㎡, H 대 90.6㎡, I 대 636.2㎡로 분할되었다.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다만 위 건물은 K 지상에도 일부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7. 7.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매립된 폐기물의 발견 및 처리 1) 원고는 2017. 11. 2.부터 2017. 11. 4.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비닐, 연탄재, 벽돌 등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325.22㎡ 부분을 굴착하여 폐기물 752.73톤을 배출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부분 토지를 ‘반출 토지’라 한다). 다.

매립된 폐기물의 현황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건물 신축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067.78㎡ 부분(이하 ‘미반출 토지’라 한다)에도 현재 전반적으로 토지 표면에서 평균 0.69m 아래에 평균 1.86m 두께로(위 각 평균치는 감정인이 시행한 4곳의 천공 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비닐, 연탄재, 벽돌 등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추산되는 매립된 폐기물의 규모는 매립 부피가 1,986㎥(= 1,067.78㎡ × 1.86m, 소수점 이하 버림), 매립량이 2,532.15톤에 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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