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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7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출소한 후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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