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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50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대하여 장물 취득 알선 행위를 하였고, 특수 절도죄로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방법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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