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기죄와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문 1면 범죄사실 첫 행에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6. 확정되었다.’를 추가함.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판결문 및 법원 사건검색,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