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5. 4.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4.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