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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3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광업회사협회 키 르기 즈 코 모 르와 체결한 계약서 및 위 키 르기 즈 코 모 르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된 것으로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지불 받더라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13만 불을 위 협회에 지급하고 장비를 불하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고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장비를 불하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광산 채굴장비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광산 채굴장비를 피해자에게 불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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