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외국인이고, 피해자 C(26 세) 은 키 르기 스스 탄 국적 외국인으로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0. 26. 01:5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준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주머니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
어 거듭 세어 보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 길에서 자고 있어 걱정이 돼서 도와준 건데, 나를 의심하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체격이 큰 피해 자가 대항하여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서 50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들어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17 경 화성시 F 앞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0. 경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0. 26. 경까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도주 경로 추적),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재분석),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 대하여), 부검 소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체류 기간에 대하여), 출입국사범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