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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프로 포 폴이 들어 있는 병 1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범죄사실 제 1의 마 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프로 포 폴이 들어 있는 병 3개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다) 범죄사실 제 1 항, 제 2 항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프로 포 폴을 수수, 매수, 투약하였고,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프로 포 폴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프로 포 폴을 수수, 매수, 투약하였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 상당인 2,175,000원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 한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마 항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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