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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6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 영업용 택시회사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9:2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세차장 앞에서 회사의 노조 대의원인 피해자 D(53 세) 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들기에 화가 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치료 일수 21일 (3 주) 의 요추 및 골반의 염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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