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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7 세) 은 원두막 제작업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두막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9:30 경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와 원두막 하자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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