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8.14 2019고단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임야 2,818㎡에서 임목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으로 절토하여 3개의 단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1. 불법 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 산지훼손지 현장조사 내역, 현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