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9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강원 홍천군 B 임야 25,335㎡, C 임야 8,264㎡, D 임야 5,498㎡, E 임야 16,391㎡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면적 합계 11,300㎡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사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