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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단7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3동 1103호의 16촌 형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에 F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다. 위 주유소는 현재 G이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 중으로, 위 부지 주유소 옆에 마트를 신축하여 함께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농협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2012. 6. 29.에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2. 7. 9.자 위 주유소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계획이 중단된 상태이다. 운영자금 3억 원 정도 있으면 상황을 정리하고 계획대로 마트 운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D과 함께 위 주유소 및 마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D에게 ‘내가 운영자금 3억 원을 마련해 오겠다.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자. 대신 형식적으로 나에게 보증금 3억 원짜리 주유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D과 즉석에서 위 주유소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 완납, 월세 300만 원, 임대기간 2년’이라고 기재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2. 8. 31.경 임차인 G의 존재가 투자자 물색에 방해가 되자 G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시설 수리비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주유소 건물에서 퇴거케 한 다음 계속해서 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2012. 11. 15. D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뒤이어 위 주유소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경 D으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오히려 D을 사기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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